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27 23:14
수정 2022-12-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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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복권
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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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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