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와 같이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도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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