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부친상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