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文,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4 07:13
수정 2021-12-24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5
이미지 확대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지병 치료차 성모병원 입원한 박근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다.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 논의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문 대통령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에 대해 언급했을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2019년 9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5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