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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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사퇴 통보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 서초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다. 서초갑 선거구는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은 11월 9일까지가 사퇴기한이며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퇴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장을 냈던 조 구청장은 서초갑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당선돼 재산세 감경, 횡단보도 그늘막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퇴임사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밝힌 데 대해 조 구청장이 “이재명식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보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특례규정에 따라 구청장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남은 민선7기 서초구정은 천정욱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이행을 이미 90% 이상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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