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한 넘겼는데 공사중지 없이 진행
양평군, 2년 지나 준공 직전 기한 연장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尹캠프에
재판 출석하는 尹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오른쪽)씨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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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윤 전 총장 쪽에도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땅 약 1만 9515㎡ 중 1만 6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
또 부동산개발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농지 2965㎡는 자기 명의로 사들였다. 이후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 수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최씨의 회사가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시행 기간 만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는 점이다. 시행 기간 만료일은 2년 뒤인 2016년 7월, 준공 직전에 변경 고시됐다. 최씨의 회사는 이 사업으로 80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군 실무담당자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건설업계와 공무원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하필이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2021-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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