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피로 물들였다” 中 영화에 “굴욕 외교” 논란

“한국군 피로 물들였다” 中 영화에 “굴욕 외교” 논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07 15:21
수정 2021-09-09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중공군 미화 ‘1953 금성 대전투’ 비판

유승민 “중공 찬양 영화 보라는 말인가”
최재형 “청소년에게 ‘인민군 영웅’ 보게 해”
1953 금성 대전투의 중국명 ‘금강천’ 포스터
1953 금성 대전투의 중국명 ‘금강천’ 포스터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승전을 기념해 만든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상영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영화는 한국전쟁 말기인 1953년 7월 현재의 북한 지역인 강원도 김화군 금성천 일대에서 벌어진 ‘금성 전투’가 배경이다.

국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1 크기인 금성 돌출부 지역을 빼앗겼으며,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투지역은 북한 땅이 됐다.

국군은 당시 중공군 2만 7000여명을 사살하고 3만 80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4㎞를 후퇴했다. 그 과정에 1700여명이 사망하고 7000여명이 부상했으며 4000여명이 실종됐다. 실종인원 상당수는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으로 끌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국군 4000명 실종…상당수 北으로 끌려가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예고편 유튜브 캡처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예고편 유튜브 캡처
문제는 영화가 철저히 중국의 시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중국 유명 배우 오경, 장역 등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중국에서 ‘금강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개봉했다. 제작에 68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금성 전투를 앞두고 금강천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중국군이 미국 폭격기의 공습으로 다리가 파괴되자 몸을 아끼지 않고 다리를 쌓아 도강에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은 ‘적’으로 묘사된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1953 금성 대전투’에 대해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금성 전투에 대해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라고 미화하는 포스터도 있다.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전투” 中 미화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심의를 거쳐 ‘1953 금성 대전투’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적용하자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는 극장 개봉용이 아닌 VOD로 관람할 수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한한령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배척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게 문재인식 ‘문화 상호주의’인가”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영화는 금성 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도대체 전쟁을 도발한 게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 전 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