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 꺼낸 홍준표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형해야”

‘사형제 부활’ 꺼낸 홍준표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형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01 07:31
수정 2021-09-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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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사형제 부활’ 법안 대표 발의
“흉악범 한해 반드시 사형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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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사형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31일 페이스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30일 흉악 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달 21일에도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라며 “매년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지금도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7년 12월 말 막가파·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고 난 뒤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 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 권고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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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양모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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