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허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9 10:40
수정 2021-08-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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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권위 권고 수용한 측면도
생도와 훈육·교수요원 교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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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힘찬 걸음’
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힘찬 걸음’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사열하고 힘차게 이동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허용했다. 1학년 간, 1학년과 상급생 간 교제가 모두 허용된다. 다만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된다.

해사는 19일 “지난 13일 열린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을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사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제한했다. 지난해 말 이성 교제를 했다가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명을 중징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해사의 조치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해사는 “인권침해와 군 기강 저해 요소 차단 차원에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육사는 지난달 이성교제 허용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생도 간 이성교제에 제한이 없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 교제는 허용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 학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다.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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