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온 박근혜 사저 38억여원 낙찰, 유튜브 가세연은 차순위

경매나온 박근혜 사저 38억여원 낙찰, 유튜브 가세연은 차순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12 18:27
수정 2021-08-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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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내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압류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38억 6400만원에 낙찰됐다.

유효입찰은 3건으로 감정가(31억 6554만원)인 최저 입찰가보다 6억 9846만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낙찰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변 시세보다 높게 거래돼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변 거래는 토지 평당 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낙찰자는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차순위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낙찰가보다 약 2억원 낮은 36억 2199만원을 입찰가로 써냈다.

낙찰자가 30일 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사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복역 중이다.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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