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만세!’…독도 바라보며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74주년 광복절인 2019년 8월 15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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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휴일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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