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6900만원 사업지원금 선정…자랑해도 될 일”

문준용 “6900만원 사업지원금 선정…자랑해도 될 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8 23:41
수정 2021-06-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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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술 융합 오랫동안 일해온 분야…심혈 기울여 지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38)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선정됐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직접 알렸다.

문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문화예술위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에 제가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는 것을 알린다”며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예술과 기술 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며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 이번에 좋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이번 지원금 선정 사실을 미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동시대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 작품 기획·개발·제작 지원’을 공모 취지로 삼고 있다. 총 지원 신청은 417건이었고, 최종 79팀이 뽑혔다. 지원금은 최하 2000만원부터 차등 책정됐고, 문씨가 받게 될 6900만원은 선발 인원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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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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