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선’ 윤석열 1위, 이재명 2위…이낙연, 첫 한자릿수

‘차기대선’ 윤석열 1위, 이재명 2위…이낙연, 첫 한자릿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3 09:03
수정 2021-05-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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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달 연속 1위로 집계됐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이전 조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가 뚜렷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월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8명(4만 6701명 접촉,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32.0%를 기록해 1위로 나타났다.

지난달 최고치(34.4%)에서 2.4% 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일하게 30%대에 올라와있다.

이재명 지사는 전달 대비 2.4% 포인트 오르며 23.8%로 나타났다. 1위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는 8.2%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9% 포인트) 밖이다. 다만 지난달 조사(13.0% 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좁혀졌다.

3위 이낙연 전 대표는 전달보다 2.9% 포인트 하락하며 9.0%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해당 조사가 시작한 이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5.0%), 오세훈 서울시장(4.5%),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1%), 정세균 전 국무총리(4.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2%), 유승민 전 의원(2.1%) 순이었다.

그 뒤를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1.3%)와 민주당 이광재 의원(1.3%)은 동률로 나타났고, 심상정(0.8%), 금태섭 전 의원(0.7%), 민주당 박용진 의원(0.4%) 순이었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의 선호도 총합이 범진보·여권 주자군에 2개월 연속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홍준표·오세훈·안철수·유승민·원희룡·금태섭)의 선호도 총합은 49.7%로,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이광재·심상정·박용진)의 선호도 총합 41.4%보다 8.3% 포인트 높았다.

지난달(10.4% 포인트)보다는 격차가 2.1% 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집틀 및 표집방법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시행됐다. 통계 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 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결과 자료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 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등 채용에 있어 서울시의회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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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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