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오세훈 “청년들 희망 갖는 서울 만들 것...공정과 상생이 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2 10:48
수정 2021-04-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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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식에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1일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진행한 취임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서울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대견하다”며 “1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관문을 뚫어도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며 “그 해답은 공정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문화생활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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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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