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선, 文레임덕·야권재편 갈림길

내일 재보선, 文레임덕·야권재편 갈림길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4-06 17:12
수정 2021-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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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1 ‘여야, 민심잡기 총력전’
사전투표 D-1 ‘여야, 민심잡기 총력전’ 4 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양천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4.1
대통령 5년차 평가 성격 강해민주 “박빙” 국민의힘 “대승”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차 그리고 총선 1년 만에 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이자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의 민심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임기 1년짜리 시장 등을 뽑는 이번 선거를 ‘대선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다.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격하게 맞붙었다. 선거에 임박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이번 선거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내길 바라는 민심이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여야는 정책 경쟁 대신에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편승한 거짓말·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강력한 투표 의지를 보여 줬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서울 21.95%, 부산 18.65%)를 기록했다.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은 84.6%에 달했다.

‘깜깜이 기간’ 직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앞섰다. 하지만 ‘샤이 진보’ 결집 등 변수가 남아 결과를 단언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국민의힘은 ‘대승’을 전망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정부는 국정동력을 되찾고 야권은 빠르게 재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앞당겨지고 부동산 대책, 검찰 개혁 등 핵심 정책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밤까지 선거구를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6일 “이번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 무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는 지정된 본인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표는 오후 8시 30분부터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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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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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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