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사전투표…소중한 한 표 행사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1.4.2 연합뉴스
지난 2일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유튜브로 생방송 된 박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의 토론회에서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있지 않으냐”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정도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3 이상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참관인은 각 정당이나 후보가 모집해 선정하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에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는 참관인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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