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갑툭튀’한 넷플릭스 논란…국민의힘 “불법 선거”

선거운동에 ‘갑툭튀’한 넷플릭스 논란…국민의힘 “불법 선거”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3-26 17:12
수정 2021-03-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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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서울버스 광고 논란
국민의힘 “교묘한 불법선거 운동”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게재한 ‘민주야 좋아해’ 광고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는 앞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제기돼 도마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2’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논란이 됐다. 넷플릭스는 측은 “드라마 시즌2를 시작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광고 게재는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의 버스 광고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묘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의심받을 만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TT 관련 정부 규제를 의식한 ‘알아서 충성’인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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