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대위원장 요청→수락” 안철수, 오세훈과 통화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요청→수락” 안철수, 오세훈과 통화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3 23:41
수정 2021-03-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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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일 후보 공식 사퇴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에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안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을 전후해 공개적으로 만나 야권 승리의 결의를 다질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온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제대로 잘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오세훈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맡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중소기업위원회 현장간담회 종료 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오세훈 후보가 다시 형성하면 안철수 후보를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수락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안 대표는 24일 국민의당 후보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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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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