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대위원장 요청→수락” 안철수, 오세훈과 통화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요청→수락” 안철수, 오세훈과 통화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3 23:41
수정 2021-03-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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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일 후보 공식 사퇴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에 오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경쟁자였던 안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안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을 전후해 공개적으로 만나 야권 승리의 결의를 다질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온 후 기자회견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후보를 제대로 잘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오세훈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맡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중소기업위원회 현장간담회 종료 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오세훈 후보가 다시 형성하면 안철수 후보를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안철수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수락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안 대표는 24일 국민의당 후보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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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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