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보안 조합”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룰 합의

[속보] “양보안 조합”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룰 합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0 17:50
수정 2021-0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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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창간 55주년 기념 제3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창간 55주년 기념 제3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무선전화(휴대전화)만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하는 단일화 규칙에 20일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600명씩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해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안 후보의 양보안인 ‘경쟁력+적합도 합산’에, 오 후보의 양보안인 ‘무선전화 100%’를 조합한 방식이다.

양측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조사 문구 확정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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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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