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미리보기…노점상·대학생 형평성 논란도

“최대 6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미리보기…노점상·대학생 형평성 논란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1 16:08
수정 2021-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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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제한·일반 3단계->5단계 개편
100만~500만원 세분화에 금액도 늘어
與 “전기료 감면도 최대 150만원”
‘세금 안 내는 노점상’ 반발도
고졸 청년과 대학생 형평성 논란도
野 “與 매표하느라 기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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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인형들이 나섰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인형들이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열린 마포구의 노점단속 규탄 집회에서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관계자가 준비한 곰인형과 피켓을 의자에 놓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1일까지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따르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바타 집회’를 기획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2·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의 3단계로 지급됐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계속 영업금지(500만원) ▲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400만원) ▲계속 영업제한(3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의 5단계로 세분화했다. 100만~300만원 수준이던 사업장별 금액도 늘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전날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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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 주도로 4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폭이 대폭 확대됐지만 노점상과 위기가구 대학생 지원 등을 두고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내 노점상에는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제도권 밖 노점상에도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들을 세금으로 지원해도 되느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세금 논란은 맞지 않다”며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사각지대에 갇힌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면밀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고 반박했다.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성년자 자녀가 제외된 점, 부모 지원과의 이중지원,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위기가구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가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 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의 눈에 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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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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