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5 17:01
수정 2021-0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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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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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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