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우상호 “박원순은 혁신 롤모델이자 동지”

다급한 우상호 “박원순은 혁신 롤모델이자 동지”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2-10 21:02
수정 2021-02-11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2차 가해 지적에도 ‘박원순 찬양’
박영선 앞서자 ‘분위기 반전 카드’ 관측
나경원 “禹,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 비판

이미지 확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0일 “박원순 전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며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두를 질주하면서 추격자인 우 의원이 박 전 시장을 과하게 찬양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참으로 잔인한 정치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의 손편지글을 보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꿈을 발전시키는 일, 제가 앞장서겠다”며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강씨의 편지 중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라는 대목을 소개하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적었다. 또한 우 의원은 11일이 박 전 시장의 67번째 생일이라며 “비록 고인과 함께할 수 없지만 강난희 여사와 유가족이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배우자의 말에 우 의원이 동조한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당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과도 배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오자 우 의원이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박원순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 후보에게 네거티브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계승한다고 밝히며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당은 우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박 전 장관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나 전 의원은 “선거의 의미를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2차, 3차 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박영선 전 장관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도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롤모델을 삼든, 계승을 하든 집에서 조용히 혼자 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21-02-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