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달구는 與 언론개혁법…“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은 왜 빼나”

2월 국회 달구는 與 언론개혁법…“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은 왜 빼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2-08 17:03
수정 2021-02-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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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대 언론개혁법 2월 국회 처리
징벌적 배상에 언론 포함 여부 쟁점
미디어 TF 이번주 당론 정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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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8 연합뉴스
악의적 보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를 포함할지는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TF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입법 목표로 추렸다.

이후 당내에서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의한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며 “언론만 왜 빼느냐”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거대 여당의 언론 장악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 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강행 처리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할 성격의 법안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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