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아동 바꾸거나” 발언 논란에 청와대 해명

문 대통령 “입양아동 바꾸거나” 발언 논란에 청와대 해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5:58
수정 2021-0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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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文, 신년기자회견 ‘아동학대’ 답변 중 파양 언급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뒤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양이 쇼핑이냐”…정치권·아동단체 일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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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양’ 발언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문재인 대통령 ‘입양’ 발언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신년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도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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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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