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여부, 마음 거의 굳혔다”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여부, 마음 거의 굳혔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8 10:30
수정 2021-01-08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2020.12.21 뉴스1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2020.12.21 뉴스1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거의 마음을 굳혔다.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나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단일화를 내세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다”며 “합당을 전제로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시일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자체로 경선 절차를 거친 뒤 100% 시민경선으로 안 대표와 단일화하는 ‘2단계 단일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세훈 전 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나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고발을 취하하고 서로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며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