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월 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피해지원금…차등지원

당정, 1월 중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피해지원금…차등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7 16:00
수정 2020-1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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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50→70% 상향조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내년 1월 중으로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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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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