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또 무산 “다음 회의 없다”…與, 오늘 의결 정족수 완화 법 개정 추진

공수처장 후보 또 무산 “다음 회의 없다”…與, 오늘 의결 정족수 완화 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1-25 22:40
수정 2020-11-26 0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시간 걸친 4차 추천위서 합의 못 해
법사위 소위서 7명 중 5명으로 논의
이낙연 “비토권 악용되는 일 막아야”
주호영 “무리수 써 성공한 정권 없어”

이미지 확대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 조재연 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재가동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또다시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단독으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종료 뒤 “지난 3차 회의에서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비검찰 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투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 득표였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다. 이 회장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론을 못 낼 것이다. 회의는 더이상 하지 않는 걸로 얘기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다만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법 개정의 방향이 정리된 만큼 서둘러 단독 처리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핵심 쟁점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바꾸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백 의원은 “26일 소위를 다시 여는데 야당이 전체회의를 요구해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연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목표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기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야당의 비토권 조항을 둔 취지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르자는 것”이라며 “1차에서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갑자기 법을 고쳐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사상 무리수를 써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적시 입법 완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두환 정권을 빗대 “(국정원법 개정은)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친문재인) 쿠데타”라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을 정치독재 도구로 쓰고, 국정원을 경제독재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