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 간 공간 분리조차 거의 없어”
교육부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 교원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초중고,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다.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에 그쳤다.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는 단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율은 낮은 것은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 간 분리조치를 통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공간분리 조치는 3년간 단 2건에 불과했다. 성비위 교원의 징계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류하려는 조치“라며 “두 당사자 간 엄격한 물리적 공간의 분리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