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 기준 초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 기준 초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0-06 13:52
수정 2020-10-06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기대 의원“처벌규정과 제재조치 없어… 공간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가운데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과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49.9평),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29.9평)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청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91㎡ 규모로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 39㎡, 울산 북구 36㎡, 광주시 본청 19㎡, 부산 동래구 16㎡, 인천 서구 16㎡, 서울 광진구 10㎡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