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었다

초선의원 재산, 후보 때보다 평균 10억 늘었다

입력 2020-09-15 01:52
수정 2020-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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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75명 당선 후 재산 분석

전봉민 866억·이상직 172억 최고 증가
이수진 부동산 재산 17억·12명 8억↑
“후보 등록 시 재산 검증 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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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국회의원의 신고재산이 총선 후보자일 때보다 평균 10억원씩 늘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초선의원 신고재산 총증가액은 무려 1700억원에 달했다. 4·15 총선에서 재산을 대거 누락해 신고했다고 비판받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명 포함)의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이 18억 1000만원에서 28억 1000만원으로 1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만 따지면 12억 40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으로 9000만원 증가했다.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사람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5개월 새 재산이 866억원 불었다. 전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이 액면가 기준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바뀌며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 부동산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5억 4000만원에서 23억 2000만원으로 17억 8000만원이 증가한 이수진(지역구)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 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과 당선 이후 신고한 내용이 크게 차이 나는 데 대해 경실련은 “후보 등록 당시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관위 내 공직자윤리위가 있지만, 신고 재산 검증은 임의조항”이라며 “19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이 허위 재산신고로 사퇴했는데도 10년이 넘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과 선거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선거일 후에도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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