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얻은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 장관 측 외압으로 군이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서씨 휴가를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후 승인’을 했으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논란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황제휴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왼쪽). 서씨의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 측이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육군 간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오른쪽).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연합뉴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연합뉴스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1차 병가(6월 5일~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를 연달아 내고, 이후 개인 휴가(6월 24일~27일)까지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개인 휴가가 허가된 시점입니다. 휴가 승인 기록인 행정명령서는 25일에서야 발부됐습니다. 개인 휴가는 24일부터인데 휴가가 시작되고 뒤늦게 허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행정 처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사병이 휴가를 신청하면 곧바로 행정명령이 이뤄집니다. 사병이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군무 이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또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인 휴가를 쓴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입니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 휴가는 연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는 전제하에 20일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앞선 1·2차 병가는 행정명령서조차도 없습니다. 군 규정상 병원진단서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씨의 진단서는 군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서씨가 병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군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휴가를 승인한 기록은 없거나 발부 시점이 부정확한 반면, 추 장관 부부가 아들 병가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이 휴가를 연장하도록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5일 즉, 2차 병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추 장관 부부가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15 연합뉴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일부 특권층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고, 대다수는 불공정한 시스템 속에서 낙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은 ‘공정성’에 목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배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정직하게 노력하면 돌아올 몫이 있을 거란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야당은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 이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0일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직권을 남용한 사례 아니냐는 거죠.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런데 2017년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에게 군대를 움직일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부모로서 단순히 휴가 절차를 문의한 게 아니라 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강제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한다고 해도 사태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절차의 적법성이 아닙니다. 서민들로선 기득권 자녀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정황인데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회피하고 덮는 데 급급한 추 장관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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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아직 어떤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아들) 휴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들 의혹이 거론되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일제히 추 장관 비호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아 다녀왔다”면서 “(국민의힘 측은) 가짜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는 (육군과 달리)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거들어 카투사들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이러한 행보에 당청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추 장관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당 안팎에서는 교체설까지 돌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27 연합뉴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권력이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것을 행사할 때보다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가치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정성’을 앞세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사로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공정성을 위배하진 않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비록 당 대표 시절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 휴가를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느낄 좌절감과 박탈감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추 장관도 출석합니다. 아들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추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