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재추진에 힘 실릴 듯

文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재추진에 힘 실릴 듯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03 22:26
수정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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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절차 진행

재계, 노조법 개정 논의 영향 미칠까 우려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인식될 수도” 비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했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 등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추진하면서부터 기류가 달라졌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인 29호, 87호, 98호를 심의·의결하고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5급 이상 공무원·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 스스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얻을 길을 열어 둔 상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불의한 정권과 사법적폐세력이 야합하여 저지른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폭력을 늦게라도 바로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은 교원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민간 부문의 일반 노조의 경우에도 해고자가 가입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인식될 수 있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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