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부·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국토위, 전월세 신고제 등 8개법안 표결
행안위 ‘취득세 12% 인상’ 지방세법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6.17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의결은 통합당 없이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한 것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에 더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다음달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원 후 처음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도 비슷하게 흘러갔다.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로 정회를 거듭했지만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약속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날치기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재원 활용과 관련, “국민 인프라 펀드, ‘뉴딜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