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 7. 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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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4일 정부 관계자의 “서울시가 A씨 고소 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고소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박 전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고 10일 0시를 조금 넘겨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박 전 시장이 고소장 제출 사실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잠적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박 전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소 이전에 A씨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전날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은 고소장 제출 직후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전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실종신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해 고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정무라인은 박 전 시장이 잠적한 9일부터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