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0 09:07
수정 2020-07-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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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형사 구속 때 보수·수당 지급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 축사… “무대를 완성하는 건 결국 객석”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 제2선거구)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에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건네고, 무대를 일군 예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축사에서는 오랜 배우 활동을 통해 느낀 무대와 관객의 관계를 소개하며 공연을 함께 완성하는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가위에 만나는 전통예술의 멋과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대제전은 (사)성창순판소리보존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서울특별시가 후원에 나섰다. ‘2026 서울시 민간 국악행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하늘극장 무대에서 전석 초대 방식으로 관객과 만났다. 축사에서는 “한가위의 넉넉한 여운 속에 우리 소리와 가락을 만나는 자리, 제2회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제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행사 관계자와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년 넘게 배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객석이라는 사실”이라며 관객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얼씨구!’ 한마디가 소리꾼의 소리를 살리듯, 여러분의 박수가 예술인들께 가장 큰 힘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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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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