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10 09:07
수정 2020-07-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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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형사 구속 때 보수·수당 지급 전면 금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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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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