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법 개정안도 ‘내로남불’

여야, 청문회법 개정안도 ‘내로남불’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5 21:28
수정 2020-06-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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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경찰청장 청문회 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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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 여당 되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
통합, 야당 되자 청문회 거짓말 처벌
20대서 57건 발의됐지만 1건만 통과

통일부 장관과 경찰청장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면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손질을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에 방점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검증권을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이 각각 청문회법 개정안을 내고 25일 해묵은 논쟁에 돌입했다.

발단은 지난 19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문회법 개정안이다.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홍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자질 검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의 개정안에 정의당은 도덕성과 역량 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국회 자료 제출, 청문 기간 확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청와대 검증과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지난 24일 엄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맞불 개정안’을 냈다. 엄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선서할 때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기관을 고발하도록 한다.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7건의 청문회법 개정안을 냈으나 법률용어 손질 단 1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폐기됐다. 특히 청문회법 손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으로 여야 위치에 따라 방향이 전혀 달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위증 처벌 강화(조정식 대표발의), 청문회 전 사전검증 절차 추가(박광온 대표발의), 사전검증 내역 제출 의무화(김영진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전혀 발의하지 않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다시 사생활 비공개 검증(이석현 대표발의), 재산·병역은 소위원회에서 비공개 검증(이원욱 대표발의) 등의 법안을 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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