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男 사귀면 못 잊는다더니…“여자 받들고 매너 있어” 日여성이 반한 매력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095455_N2.pn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