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야 대결, 법사위·예결위원장 자리에 달렸다

21대 여야 대결, 법사위·예결위원장 자리에 달렸다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5-04 19:13
업데이트 2020-05-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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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는 통합당이 모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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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오는 7일과 8일 잇따라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이후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모든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은 통합당 몫이었다. 법사위는 법무·사법 관련 법안 처리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 본회의에 부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관례적으로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식이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통합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슈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중 한 자리는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20대 국회의 사례를 봤을 때 야당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탓에 발이 묶인 법안이 적지 않으며,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늦어졌다는 인식이 당내에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기존 상임위 분배 방식이 규정에 없는 관례였던 만큼 기계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나온다. 다만 관례를 무시하고 표결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을 때 불어닥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4일 “표결로 결정한다면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대 여당이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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