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전세기 수송 논란… “세금 안 내는데 왜?” “헌법상 국가의 의무”

재외국민 전세기 수송 논란… “세금 안 내는데 왜?” “헌법상 국가의 의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3-23 01:56
수정 2020-03-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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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비 10억 소진… 伊 2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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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가족 등 80명이 입국장을 걸어 나오고 있다. 이들은 18일(현지시간) 밤 전세기를 타고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한 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란 교민과 가족 등 80명이 입국장을 걸어 나오고 있다. 이들은 18일(현지시간) 밤 전세기를 타고 이란 테헤란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한 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수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금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느냐’며 반대하지만 재외국민을 포함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22일까지 정부는 중국 우한에 세 차례, 이란에 한 차례 전세기를 띄웠다.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투입됐다. 정부는 이탈리아에도 전세기 2대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기 운용을 위해 ‘재외국민 긴급지원비’로 배정된 예산 10억원은 이미 소진됐다. 우한과 이란 전세기는 성인 기준 각각 30만원과 100만원 수준의 요금을 부담했으나 전체 비용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활 터전을 옮기고 세금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을 위해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탈리아 전세기 추진 소식에 “이민 간 외국인에게 왜 세금을 줘야 하느냐”는 글도 올라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재외국민도 국민이며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는 2011·2014년 리비아 내전, 2015년 네팔 대지진, 2017년 발리 화산 폭발 당시 전세기를 동원했다. 지난해 재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도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각국에서 고립된 국민들이 늘면서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교통수단을 찾는 방안을 추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전세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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