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 큰 위협…희망의 힘 필요”

[속보] 문 대통령 “코로나 큰 위협…희망의 힘 필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2 12:25
수정 2020-03-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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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보건소 찾은 문대통령
성동구보건소 찾은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텐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해주고 계신다.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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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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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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