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판사 출신’ 이수진 VS 나경원…동작을 빅매치 성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3-04 16:50
수정 2020-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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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광진을·동작을 ‘수도권 3 빅매치’ 성사정치신인 이수진, 4선 나경원 넘을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수진(51) 전 판사가 4일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공천 되면서 미래통합당 나경원(57) 의원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판사 출신 여성 후보의 맞대결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나 의원과 정치 신인 이 후보의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로써 수도권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종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민주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통합당)의 ‘광진을’과 더불어 동작을까지 ‘3 빅매치’ 대진표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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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지적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동작을, 민주당 지지율 높지만 총선에선 번번이 고배일찌감치 이 지역을 전략 지역구로 정한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 동작구는 20~30대 비율이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에 유리한 듯 하면서도 서초구 등과 인접해 보수 성향도 짙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이나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민주당 성적표가 높은 데 반해 총선에서는 17대 이후 내리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부터 강희용 지역위원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여러 명의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며 논의한 끝에 이 전 판사로 최종 결론 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9
뉴스1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이 전 판사의) 적합도가 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 사법농단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불의에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34회로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나 의원과 사시 40회로 수원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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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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