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정안, 4+1 단일안과 다른점
수정안 설명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권은희(오른쪽)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또 공수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4+1 단일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공무원의 모든 직무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4+1 단일안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을 모두 갖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했다. 다만 공수처의 기소 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일반 국민 15~20명으로 꾸려지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도 여당 몫 3명, 야당 몫 4명 등 전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4+1 안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