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보도 말했는데 검찰이 옹호”...靑-檢, 연일 날선 공방

靑 “언론보도 말했는데 검찰이 옹호”...靑-檢, 연일 날선 공방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6 16:07
수정 2019-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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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혹 둘러싸고 청와대-검찰 신경전 이어져

윤도한 수석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줘야”
‘사실관계 모르는 일방적 주장’에 대한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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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검찰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검찰이 전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윤 수석은 전날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존재,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두고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검찰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청와대가 재차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vs 윤석열
문재인 vs 윤석열 연합뉴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이 청와대의 불법 비리 연루 사실을 보도하려면 근거를 제시하고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수석은 “검찰이 언론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발표에 검찰이 반박했는데 검찰의 누가, 언론의 누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입장에 반박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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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데,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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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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