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김영우 “황교안, 제왕적 당대표 모습…꽃길 말고 험지로”

불출마 김영우 “황교안, 제왕적 당대표 모습…꽃길 말고 험지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05 18:12
수정 2019-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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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 김영우 한국당 의원
“자리욕심·웰빙정당·전략부재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당 미래 없어”
“불출마가 찻잔속 태풍이란 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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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2019. 12.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불출마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2019. 12.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5일 최근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이 언뜻언뜻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전격적인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가 아닌데 황 대표가 크게 착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 임기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한 데 대해 비판이 나오는데.

“황 대표가 제왕적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 밉든 곱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자 의총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당헌·당규를 최고위에서 유권해석해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황 대표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황 대표가 본인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 추운 날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절대 꽃길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비례대표를 아예 생각도 말고, 출마한다면 수도권 험지에 나가 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야 한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데 잘못하면 한국당은 TK(대구·경북)당으로 전락한다.”

-현재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자리 욕심, 웰빙 정당, 전략 부재 3가지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한국당은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상임위원장 등 자리 욕심을 내는 당 이미지로 비친다. 둘째는 판검사, 장차관, 장성, 최소한 교수 등 사회적으로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로만 이뤄져 특권층의 대변인 같은 웰빙 정당 이미지가 있다. 셋째는 기본 철학과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니까 박찬주 영입, 조국 표창장,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등 즉흥적인 결정에 의한 실수가 반복된다.”

-전격적인 불출마 결심의 배경은 무엇인가.

“내가 속했던 정당의 두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이 법정에 섰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우리도 잘못이 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컷오프’ 돼야 한다고 생각해다. 정치 본질은 책임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 명백한 명분은 없다. 열심히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3선씩이나 돼서 지금 지도부의 줄이나 서고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고심했다. 불출마하면서 우리 당이, 이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소박한 생각으로 불출마를 택했다.”

-앞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의 위기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한국당에 마음의 문을 닫고 신뢰하지 않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대한민국만 위기가 아니라 한국당의 위기, 보수의 위기다.”

-한국당에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내 불출마로 한국당이 얼마나 바뀌겠느냐.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불씨라도 되고 싶다. 김세연 의원이나 추후 불출마를 생각하는 다른 동료들과 조직적으로 불출마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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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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