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른미래당, 오신환·유승민 당원권 1년 정지

[속보] 바른미래당, 오신환·유승민 당원권 1년 정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01 21:18
수정 2019-12-02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리위 “원내대표 권한도 정지된다”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도 동일한 징계
이미지 확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 뉴스1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을 1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만장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의 결정과 동시에 즉각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각종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뽑은 것이어서 당원권 정지가 원내대표 직무 정지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며 “불신임받은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윤리위 회의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