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9.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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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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