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 권위 땅에 처박는 결정”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국회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 09.0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금요일인 오는 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였다.
원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아 간사 합의에 따라 지난 2일과 전날(3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가족의 증인 출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날짜에 열리지 않았다.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청문회를 오는 7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조 후보자의 협조 요청을 받고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지난 2일 낮 3시 30분쯤부터 시작해 전날 새벽 2시를 넘긴 시간까지 진행됐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 09.0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5일) 하루는 준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날짜 전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 문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앞서 인용한 리얼미터의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