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8.9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이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국민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면서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고,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서 오는 30일이 (조 후보자 청문회) 법정기한임에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아직 보이콧이 결정이 안 됐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16일부터 15일 이내(오는 30일)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는 팽팽이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법에 정해진 청문회 최대 기간인 3일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를 본 것이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명 철회를 해 달라.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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