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틀’ 청문회, 유시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번 진행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2019. 8.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역대 장관·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번의 ‘이틀’ 청문회가 있었다.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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