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엔 “원조교제 男 신원공개 과도…자신의 性 판 10대도 일정한 책임 있어”
“단순 성기·알몸 노출, 공연음란죄 아냐”2002년 논문서도 당시 보수 인식 드러나
曺, 사노맹 사건 이후 공권력 과잉 반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8.18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003년 발표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이라는 논문에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논리”라며 “성매매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 구매 남성 일반을 바로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과 선택적 법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성매매 행위자 쌍방을 ‘범죄인’으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만드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여성주의와 민주주의 형사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직전, 찬반 논란이 팽팽하던 시기에 조 후보자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에 반대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견해를 밝힌 셈이다.
또 조 후보자는 잡지 ‘사회비평’이 2001년 주최한 좌담회에서 사회자로 나서 원조교제를 한 남성만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원조교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성매수자와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 나왔다.
당시 조 후보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 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여성단체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는 환원론적 입장으로 청소년 성 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단체에서는 미성년의 성매매나 성년 간의 매매춘이나 뿌리로 가자면 결국은 남성의 지배문화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몸을 파는 것도 결국은 모두 남성 때문이라고만 선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경우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원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미성년자의 성보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도 일정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2002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를 통해 발표한 논문인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을 통해 알몸을 노출한 사람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단순한 성기 알몸노출이나 알몸 질주만으로는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람의 성욕을 명백하게 자극·흥분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예컨대 동성·이성간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기본적 규율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이처럼 성범죄 처벌에서 보수적으로 보이는 의견을 낸 데는 과잉 공권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993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조 후보자가 과잉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성범죄 시각에 일부 투영했을 것이란 뜻이다. 조 후보자는 그간 여러 차례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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